[사설] (17일자) 주택가격 공시제 부작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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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독주택의 기준가격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13만5천가구의 공시가격이 사상 처음 고시됐지만 솔직히 걱정부터 앞선다.
이번 조치는 단독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에도 체계적인 과세표준 기준가격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하지만 지금의 침체된 부동산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 부작용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거래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렇다.
정책 당국도 밝히고 있듯이 이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경우 거래세(취득ㆍ등록세)는 5∼10% 오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등록세율이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낮아졌지만 과표산정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지난해 40%선에서 올해는 80%로 대폭 상향조정되는 탓이다.
보유세의 경우 고가주택은 오르고 저가주택은 떨어지는 등 희비가 엇갈린다고 하지만 문제는 보유세가 부담이 돼 물건을 내놓은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매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점이다.
이는 보유세는 늘리되 거래세는 낮춘다는 당초의 정부 취지에 비추어 봐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아파트에 이어 주택까지 거래위축 현상을 부추겨 그렇지 않아도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공산이 크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더욱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또 그로 인해 부동산에 가계자산이 묶여 있는 상황이 오래가면 갈수록 소비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동산 가격 안정도 어디까지나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것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집값만 내려앉으면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은 바로 그런 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본다.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서둘러 강구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세금이 50%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다고 했지만 주택소유자가 실제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나면 집값 산정에 대한 각종 이의제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검증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아울러 정부에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