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영어학원과 기술학원 고시학원 등 성인대상 학원의 수강료가 자율화되고 교습시간 제한도 폐지되는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학원간 수강료 담합이 깨지고 경쟁이 치열해져 경쟁력있는 학원만 살아남게 되는 등 학원계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학원을 △학교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입시학원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학원 등 2가지로 나눠 평생교육학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성인 대상 평생교육학원이 신용카드 수납 등을 통해 세원을 1백% 노출할 경우 '수강료 규제'를 폐지하며 교습시간도 입시학원과 같이 '오후 10시까지'로 규제해 왔으나 이를 없앤다. 또 기술계 학원의 경우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6만여개 학원 중 입시학원을 제외한 1만2천여개 학원의 수강료가 자율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모든 학원의 수강료와 수강시간,명칭 등을 규제해 수강료의 경우 시·도별로 7만∼15만원선(월,21시간 기준)이었다. 교육부 김영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성인 대상 학원에 대한 수강료 통제를 풀어 학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BM시사어학원 최재호 이사는 "학원비 규제로 인해 일부 어학원들은 월급이 싼 외국인 배낭여행객을 강사로 쓰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학원비가 자율화되면 자격을 갖춘 원어민 영어강사를 많이 채용해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입시학원의 하나인 개인과외교습소가 입주한 건물에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교습소만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으나 반대의 경우가 많아 큰 효과가 없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