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요건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1만4천3백85㎢,국토의 14.4%) 내 농지 취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우선 비(非)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가 있는 시·군에 거주토록 한 거주지 요건 적용지역을 전국 모든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했다. 지금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와 인접한 시·군,경기도 내 시·군에만 이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시행규칙은 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 시·군으로 전입신고한 지 최소 6개월 이상 지나는 것은 물론 이 기간에 실제로 거주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거주기간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한편 현행 법률은 농업인의 경우 거주지 시·군뿐 아니라 20km 이내 인근 시·군의 농지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건교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 '1회 이상 수확기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직접 경작한 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도시민의 농지 취득 및 이용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나 투기행위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