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16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음란물을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