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옛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과거에 사용했던 상표 'KoLand'의 가치는 32억8천5백여만원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6일 'KoLand' 상표권자인 전모씨(52)가 'KoLand' 상표를 3년7개월 간 무단으로 사용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백5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자는 원고인데 피고가 광고나 인터넷 주소에 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피고의 명성이나 신용에 편승해 소비자를 속인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피고는 99년 12월∼2003년 7월 이 상표를 사용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매년 상표광고에 들인 누적비용이 광고효과와 비례한다고 보는 '비용접근법'을 적용,이 상표에 축적된 광고효과의 10%를 상표가치로 판단해 상표가치를 99년 16억원,2000년 19억원,2001년 25억원,2002년 28억원,2003년 32억8천만원으로 보고 상표가치의 6%를 상표 사용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