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전용면적 45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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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용면적 45평 규모의 임대 사업용 주택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45평짜리 주택을 20채 이상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와 재산세(주택보유세)를 감면받는 등 세금 혜택을 보는 임대주택 범위가 확대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1가구 3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전용면적 45.2평 이하 임대 사업용 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 사업용일지라도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사업자들이 건물을 지어 임대할 경우에는 5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만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18.2∼45.2평 주택 20채 이상을 매입할 경우 다음달부터 취득·등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