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실천과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반부패의원포럼 등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을 위한 경제계 실천과제(안)'를 발표했습니다. 안은 경제5단체과 주요 대기업과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안에 따르면 투명경영을 위해 과거에 누적된 분식은 법과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류를 수정하고,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와 내부고발장치 제도화를 통해 자율견제시스템의 정착과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투자결정과 영업상황 등 기업에 관한 정보 공시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 사외이사에 대해 의무교육 이수제도 신설과 엄격한 자격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사외이사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투명경영 자율실천기구'를 이사회 산하에 소위원회 형태로 설치해 나가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키로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의한 자금수수 관행과 불법자금 조성, 조세포탈 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해 하도급거래의 구체적인 개선과제와 제재조항을 명시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기업내 부패관련 모니터링과 현장지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각 이해관계자별 `반부패지도'를 작성, 부패의 종류와 발생시기과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건설의 경우 정부-지자체-기업 공동의 반부패 로드맵을 구성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 핵심업종도 지정 운영키로 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주요과제로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지원체제 구축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1사1촌, 1촌1품운동 등 농촌발전을 위한 경제계 지원 확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율 환경보호노력 강화, 지자체 발전 지원, 그리고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육성방안 확립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경련은 과거 분식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 금융기관의 무리한 여신회수를 자제하고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해당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행정, 형사상 책임을 경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횡령, 배임 등 개인적 비리가 아닌 정치자금 조성.수수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에 대해 특별사면을 시행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