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5시45분께 마포대교에서 한강에투신한 유태흥(兪泰興.86) 전 대법원장이 이날 밤 10시50분께 병원에서 제2차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졌다. 유 전 대법원장은 이날 마포대교 여의도방향 중간지점에서 한강에 투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조대에 의해 곧바로 인양돼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인근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유 전 대법원장은 한때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됐으나 의식이 없는 가운데 이날 밤 10시35분께 제2차 심장마비를 일으켜 15분가량의 심폐소생술에도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했다. 마포대교 투신 지점 주변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차된 차량도 없어 경찰은 유 전 대법원장이 투신 지점까지 걸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인양 당시 모자를 쓰고 양복바지 차림에 구두를 신고 있었으며 목도리를한 평소 복장 그대로의 모습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동안 허리 지병으로 고생해온 유 전 대법원장은 수년동안 병원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병세가 악화해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밥 대신 죽으로 식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신병에 대해 괴로움을 토로해왔으며, 이날 점심을 거른 채"병원에 들렀다 공원에서 놀다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외출했고 평소와 다른 특이한 행동이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가족은 전했다. 이날 유 전 대법원장이 투신할 당시 때마침 차량을 몰고 이 곳을 지나던 심모(42)씨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서 구조대는 불과 2분여만에 현장에 출동해 유씨를 신속히 구조했다. 유 전 대법원장은 1948년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 1975년 서울 고법원장을 거쳐 1981∼1986년 8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71년 사법파동 당시 군사정부가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무죄판결을 많이 낸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판사들에 대해 혐의를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시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인 그는 이에 반발,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지난 85년 10월 대법원장 재직시에는 법관 인사불공정 문제를 계기로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그해 10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박상돈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