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향가는 길은 정체가 심하므로 반드시 출발전에 차량상태를 체크한다. 일반적으로 타이어.브레이크.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차량은 정체에 대비하여 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채운 다음 출발해야 한다. 차례나 성묘를 지낸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므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중 대인사고의 경우 최고 2백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엔 최고 5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나면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며,주위사람의 협력을 구하여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또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운전면허번호·차량등록번호 등 확인해야 함은 물론이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차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가해자건 피해자건 다툼할 필요없이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한 차량 접촉 사고라면 사고발생 즉시 가입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나중에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고 부득이 견인시에는 견인장소·거리·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해야 한다. 승용차인 경우 10㎞ 견인시 5만1천원.단 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30% 정도 할증된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배우자,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형제,처남,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