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최근 프랑스 드골공항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체류기간에 상당하는 재정능력을 증명하지 못해 한시간 가량 억류된 일이 발생했다며 18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정능력은 1일 50.40유로(한화 6만8천79원) 또는 친지 등을 통해 주거문제가 해결된 경우 그 절반인 25.20 유로를 체류기간에 맞게 갖춰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프랑스내 공항에 도착, 이민경찰과 인터뷰때 이를 증명해야 한다. 외교부는 "프랑스 외교부와 공항 경찰은 외국인이 자국법상 3개월 미만으로 단기체류하는 경우에도 재정능력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청의 경우 초청자 측이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