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자의 50% 거래내역 장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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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기장(記帳)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2003년 기준 전체 기장대상 사업자(사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자) 2백3만1천명 가운데 50.1%인 1백1만8천명이 장부에 거래내역을 기록해 세금을 내는 사업자라고 18일 밝혔다.
기장사업자 비율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국세청에 포착되는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2001년 45.4%에서 2002년 47.3%로 높아졌다.
또 국세청이 2003년부터 기장사업자 확대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무기장사업자의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을 인하하고 무기장 가산세를 높인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됐다.
기장사업자는 장부에 기재된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소득 금액을 토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원이 비교적 투명하게 노출된다.
반면 무기장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출금액으로 인정받아 소득액을 산출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