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경유승용차 가운데 환경 유해물질 배출이 비교적 적은 '유로-4' 경유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올해에 한해 50% 감면된다.


또 음식업자가 구매하는 농산물 중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비율(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약 4.7%로 상향 조정돼 음식점 평균 세부담이 지난해보다 40만원가량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재산세·소비세·국제조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돼 지난해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람은 양도세를 30%가량 환급받게 된다.


재경부는 또 '유로-4' 경유승용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유로-3' 경유승용차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점을 감안,'유로-4' 경유승용차의 조기 보급 확대를 돕기 위해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배기량이 2천㏄를 초과하면 특소세가 10%에서 5%로,2천㏄ 이하는 5%에서 2.5%로 각각 떨어진다.


이에 따라 경유승용차의 소비자 시판가격은 2천㏄급 기준으로 3%가량 낮아지게 된다.


다만 다목적용 경유승용차(SUV)는 특소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9% 수준(1백3분의 3)에서 약 4.7%(1백5분의 5)로 상향 조정,음식업체는 평균 4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됐다.


또 농림부 장관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전년도에 5백㎘ 이하로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2백㎘까지 세율을 현행 30%에서 15%로 인하,과수 농가의 부담을 덜어줬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