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도 본인이 원하면 부사관이 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우수한 현역병들의 부사관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입대 후 7개월 이상된 상병과 병장으로 돼 있는 현역병의 부사관 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입대 후 5개월 이상인 일병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군 인사법 시행 규칙과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 지급 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 출신,군 장학생 출신,민간인 지원 등 현행 3가지 형태의 부사관 모집방식 가운데 병 출신 부사관이 부대 적응이나 업무 능력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각 군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