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규칙 개정] 음식업자 세금 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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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음식점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민원도 이번 조치에 반영됐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음식점당 평균 40만원가량을 낮춰주기로 한 것.
현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9%(1백3분의 3)이지만 음식점업계는 원재료비가 급상승하는 추세인 만큼 이를 9.0%(1백10분의 10)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한꺼번에 공제율을 9.0%로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4.7%(1백5분의 5)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간 2천만원어치의 농산물을 구입해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은 37만원의 부가세가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