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측정을 받은 사업장 5곳 중 1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도 7만여명이나 됐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3년 상반기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작업환경 측정 대상인 3만3천5백98곳 중 3만2천8백15곳을 점검한 결과 20.0%인 6천5백47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같은해 하반기에도 3만7백49곳을 측정한 결과 20.1%인 6천3백3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 사업장 5곳 중 1곳꼴로 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대상 유해물질 가운데는 최근 태국 근로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를 유발시킨 것으로 알려진 노말헥산 등 1백91종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이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특수건강검진의 경우 2003년 기준 대상 근로자가 67만4천6백71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60만3천7백83명만 받고 7만8백88명은 검진을 받지 않았다. 노동부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등을 물리고 있으나 규정위반 사업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에다 언어 소통 불편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 규정 위반이 빈발하고 있어 유해물질로 인한 추가 발병 가능성이 높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