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부처가 갖고 있는 7천900여건의 각종 규제 가운데 올해 안에 1천여건을 정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는 오늘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주재 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정비 대상 규제의 상당수가 기업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된만큼 올 하반기 에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중 개선키로 했다. 국조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은행.보험.종금사 뿐 아니라 신탁업법상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신탁업 겸영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 농업인이 절반 이상을 출자하고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가능했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 제한 요건을 폐지한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로부터 생계를 직접 부양받는 가족에게만 사망일시금을 지급해왔던 것을,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생계를 직접 부양받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 가능 규모를 전용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법에 추상적으로 기술된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범위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 같은 중앙부처의 규제 외에도 공기업, 각종 협회 등 준(準)공공기관이 행정업무를 위탁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많 다고 보고, 이를 규제 차원에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의 회원가입.탈퇴 규제 ▲회비 강제납부 및 과다징수 ▲회원 에 대한 불필요한 교육의무 부과 ▲담합의 성격을 띤 입찰.거래행위 제한 ▲회원에 대한 부당한 권리제약 ▲회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징수 등이 이 범주에 든다고 보고, 오는 3월까지 일제조사를 벌인 뒤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밖에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분기별로 8-10개씩 선 정,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건축규제, 항공운송규제, 문화예술규제 개선안을 1분기에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 신제품 개발, 의료서비스, 금융정보이용(2분기) ▲관광.레저산업, 정보통신.방송, 실버산업(3분기) ▲금융산업 진입, 통신산업 영업,전자정부, 의무고용제도, 부담금 부과(4분기)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가 차례로 정비될 예정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평가, 연말에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지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또 '행정규제기본법'을 고쳐 각 부처가 기획단에 제출해온 '규제영향분석서'를 법률안 입법예고시 의무적으로 공표토록 하는 한편 일정기간이 지난후 원칙적으로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