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일정기간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임채정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증권집단소송법,행정도시건설특별조치법,한국투자공사법,국가재정법 등 지난해 말 처리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당정은 이달말 재정경제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후 다음달 중으로 당정 워크숍을 열어 구체적 정책을 조율키로 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2월에는 설날 연휴가 끼어 있어 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2월1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의사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