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재산소비 세재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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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 재산 소비 국제 조세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팀 한익재 기자가 나왔습니다. 한기자, 어제 발표한 재정경제부의 조세관련 정책을 보면 여러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투기지역내 시가로 양도세를 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죠?
(기자)
네, 어제 발표한 재정경제부의 조세관련 시행령 개정은 그간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왔던 부분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투기지역내 양도세 과세관련 기준일을 고시한 것도 투기지역내에서 공공사업으로 부동산을 수용할때 실거래가로 세금을 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부동산을 거래하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해와 세금미납사태와 세금 미납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택 미국기지 이전과 판교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특히 많았습니다.
적용시점을 국민임대주택건설 촉진법상 예정지구 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상 실시계획인가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일과 개발계획 수립일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키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상암, 용인 흥덕지구, 아산 신도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지난해 공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돼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올 5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에 기준시가로 재신고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앵커)
또 경유차에 대해서 특소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오는 3월부터 출시되는 경유 승용차 가운데 환경오염이 적은 '유로-4' 모델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 기준으로 2000cc를 초과하는 경유 승용차는 특소세율이 10%에서 5%로, 2000cc 이하는 5%에서 2.5%로 각각 내려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목적형 경유승용차(SUV)는 특소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유로-4 기준은 어떤 개념입니까?
(기자)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1992년 7월부터 유로-1이 적용됐고 1996년 유로-2, 2000년 유로-3, 2005년 유로-4가 각각 도입됐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수록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이 엄격해져 유로-4의 오염 정도는 유로-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유로-3가 적
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유로-4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로-4가 적용되는 차량 가운데 배기량이 1500cc인 현대 베르나와 기아 프라이드는 각각 4월과 5월에 선보일 예정이고 이밖에 라비타, 클릭, 세라토, SM3등도 올해안에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유로-4가 적용되는 배기량 2000cc 차량인 쏘나타와 옵티마도 12월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앵커)
디젤승용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네요. 이밖에 어떤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정리해주시죠.
(기자)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에 외자나 민자를 유치하기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먼저 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40% 이상 공동 출자한 법인이 도로를 건설, 운영하는 경우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투자정책에 민자 유입을 활성화시키기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도 개선됩니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체의 경우 500만달러 이상이면 설립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앵커)
농어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도 있었죠?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과 시설을 확대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올해 7월부터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선박에 자기어획물운반선과 낚시어선업용 선박이 추가됩니다.
또 신용정보법상 연체자에 해당하는 농어민, 그리고 수협의 급유소 및 공급대행대리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구입하는 어민들은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이 일정기간 외상구매가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과수.화훼 재배용 차광망과 과수재배용 반사필름, 양식장용 차광막이 추가됐으며 잎담배건조이송기가 부가세 영세율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앵커)
끝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변동내용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해 영세 음식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영세음식점들이 음식재료를 재래시장이나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해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도 농산물 구입액의 일부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농산물 구입가액의 3%에서 5%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이 1억원이고 농산물 구입액이 2천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342만원의 부가세를 냈으나 올해부터는 305만원만 내면 됩니다.
또 데친 채소류에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신선.냉장 채소와 건조한 채소만 부가세가 면제됐으나 올해 7월부터는 데친 채소류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독립된 단위로 데친 채소류를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데친 채소는 저장을 위해 색깔이나 맛, 영양가가 변하지 않는 정도로 끓는 물에2-3분 담가 열처리를 한 것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