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대주주 등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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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도사실을 미리알고 보유 주식을 사전에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대주주 등 4명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코스닥 등록업체인 T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이 회사의 전 대표 K씨를, 법정관리기업인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위반 혐의 등으로 일반투자자 L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T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K씨는 지난해 7월경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던 T사의 부도발생 가능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바 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