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당초보다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김정렬 기업도시과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낮춰 달라는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25∼100%로 돼있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5∼8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후도 등급 지역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현재 1등급 25%, 2등급 40%, 3등급 55%, 4등급 70%, 5등급 85%, 6등급 및 7등급 100% 등으로 돼 있다. 제1호 기업도시로 유력한 전남 해남.영암(J프로젝트) 지역의 경우 낙후도 2등급지역에 속해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40%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이와함께 "사업 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시 100% 완납하도록 한 출자금 납부 규정을 완화해 개발계획 승인시 50%를 내고나머지 50%는 실시계획 승인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 및 출자금납부시기 조정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뒤 내주중 관련 법률(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한편 골프장은 관광레저형 뿐만 아니라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들어설 수 있으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특소세가 면제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