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분양' 해야 하나요" .. 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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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 참여업체들이 분양 중에 모델하우스를 옮겨야하는 '메뚜기식 분양'에 나서야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3차 동시분양 참여업체 7개사에 모델하우스 사용기한을 4월까지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부터는 모델하우스가 들어선 부지(공원용지)의 조성작업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게 토공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업체들은 모델하우스를 2개월도 사용하지 못한 채 철수해야한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토공에 부지 사용기한 연장요구와 함께 최악의 경우 동탄신도시 인근에 별도의 모델하우스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델하우스를 옮길 경우 업체들은 최소 15억∼20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분양 전략도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의 분양시장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의 미계약 물량 발생은 불가피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린다"며 "모델하우스는 단순한 견본주택이 아니라 영업과 계약이 이뤄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옮기는 것은 영업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공측은 동탄신도시 전체 공사일정을 감안할 때 모델하우스 부지의 사용기한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