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타이어업체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제품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제품가격을 협의해 공동 인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지난 98년에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원료인 천연고무의 국제가격 상승을 이유로 작년 5월부터 '옵티모골드' '파워레이서2' 등 타이어 가격을 품목별로 5∼10%씩 담합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에 납품하는 타이어 공급가격을 2천㏄급 승용차용의 경우 6만3천원에서 6만8천2백원으로 8.3%나 올려,약 2백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두 회사는 가격을 담합한 제품의 매출액 1천2백억원의 최대 5%(6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하지만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내 과징금을 25% 감면받았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로 담합 인상된 타이어 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두 회사의 부당이득이 2백40억원에 달하는 데 비해 과징금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담합 적발로 타이어업체들의 가격 담합시도를 억제하고 가격·품질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