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은 법원이 LG전선의 진로산업 정리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서울고등법원에 정리계획 수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작년 말 법원의 정리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으로 LG전선이 진로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자 지난 6일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한 바 있다. 대한전선은 진로산업 정리채권의 34.2%,담보채권의 75.8%를 가진 최대 채권자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0월 LG전선에 진로산업 인수를 위한 최종 인수협상 자격을 부여했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