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중국투자 10계명..관시 'NO' 준법경영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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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초기엔 인맥에 의존하는 관시(關係)가 통했지요.
하지만 중국이 WTO 가입(2001년) 준비과정에서 2천7백여건의 경제 법률과 규정을 개정해 법제도를 재정비했습니다.
이젠 법을 지키는게 더 중요합니다."
KOTRA는 19일 중국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국 투자 10계명'으로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10계명은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준비 △품목과 판매 형태에 따른 투자의 형태,규모,지역 선정 △투자 관련법 숙지 및 개정 여부 주시 △협력기업 선정 유의 △계약 주의 △현금결제 유도 △준법 경영 △우수 현지 인력 확보 △다양한 마케팅 △동종업체 노하우 파악 등이다.
KOTRA는 한국 기업의 대 중국 투자액은 매달 6억달러 정도이나 현지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이 4년 이내 철수하거나 청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여서 투자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도 외상거래 관행 때문에 '흑자도산'하는 업체가 많다"면서 "제품의 품질과 인지도를 높여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재호 해외진출지원센터 팀장은 "중국 사업 브로커나 지방 정부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투자하기 전에 현지를 직접 방문해 투자의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