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전투기(FX)사업' 관련 신용장 개설을 놓고 신한은행과 국방부 사이에 벌어졌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줬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은행측 주장을 수용한 것. 신한은행은 지난 2002년 1월 군수품 수입과 관련해 국방부와 신용장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해 4월 보잉사의 F15K 전투기가 FX사업 전투기로 선정되고 국방부가 FX 대금지급에 관한 일괄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자 "금액이 너무 많다"며 불가 의견을 밝혔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무기 수입과 관련한 신용장 개설협정을 맺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장 개설을 거부했다"며 국방부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3억9천9백여만원의 협정이행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은행 측은 "FX사업은 사업비가 5조원에 달하는데 자기자본이 3조원에 불과한 은행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신용장 개설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FX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언론보도도 엇갈렸고 원고도 FX사업을 시행한다고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가 신용장 개설의뢰를 거절한 것을 협정 파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2006년부터는 신 BIS기준(바젤은행감독위의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이 시행되는 데다 피고가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FX사업 신용장 업무를 맡으면 자기자본잠식 위험이 있었다"며 "이는 협정상 '부득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협정이행보증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