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유 규제 해외자본엔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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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 주식소유 한도를 4%(지방은행은 15%) 이하로 제한받는 비(非)금융 주력자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국내 자산'만 따지는 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대부분 자산을 국내에 두고 있는 토종 기업들은 비금융 주력자로 분류돼 은행 지분을 취득하는 데 불이익을 받는 반면 해외 자본은 규제망을 피해갈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19일 비금융 주력자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자산 기준을 '국내 비금융 부문'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올해안에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만 적용되는 은행법을 갖고 해외 자산에 대해서까지 비금융자산 여부를 따지기가 곤란하며 해외 자본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국내에 들어올 만한 경쟁력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은행법이 이처럼 손질될 경우 GE캐피털 등 해외 제조업그룹 산하 금융회사들은 우리금융 등 국내 은행 인수에 나설 여지가 생기는 반면 삼성생명 등 토종 산업자본계열 금융회사들은 원천적인 제약을 계속 받게 돼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론스타 뉴브릿지 등 해외에서 부동산과 정보통신 등 비금융 분야에 대거 투자하고 있는 펀드들도 그동안의 '적격성 논란'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여러 나라에서 금융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비금융 부문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행법에는 외국에 비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 다국적 금융그룹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은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GE캐피털의 경우와 관련,"분명한 것은 금융업을 본업으로 둔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금융 부문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이처럼 외국 자본에 대한 문호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금융 등을 민영화하는 데 외국 자본을 보다 많이 끌어들여야 입찰가격이 높아지고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