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업체 일화가 옛주인인 통일그룹으로 다시 넘어가며 사실상 법정관리를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일화에 대한 채권단 집회에서 이 회사를 통일그룹에 매각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옛주인에 다시 인수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날 채권단 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 82.84%,정리채권자 93.10%,주주 72.44%가 통일그룹이 일화를 인수하는 안에 동의했다. 앞으로 통일그룹은 이미 납부한 일화 인수대금 2백60억원으로 정리담보권 82억원 가운데 67억원을,정리채권 3백26억원 중 1백90억원을 변제하게 된다. 이후 감자와 회사채 발행 등 자본금 확충작업을 통해 이르면 오는 3월께 6년 만에 법정관리를 완전히 졸업할 것으로 통일그룹 측은 보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