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의 광고모델 이미지 보고서인 이른바 `연예계 X-파일'의 사이버 공간 유포와 관련, 일부 연예인과 기획사들이 법적 대응 의사를 보여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파일은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포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할 공산이 크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여서 해당 연예인이나 기획사의 고소.고발 등 처벌의사가 있어야 적용될 수 있다.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파일을 외부로 유출시킨 장본인이 사법처리 1순위가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당사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순 있으나 불명확한 소문에 근거한 내용이 많을 뿐더러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기 때문이다. 형법은 명예훼손과 관련,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상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에 처해질수 있고 설령 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져야할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파일을 작성한 회사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무엇보다 파일의 유포과정을 둘러싼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겠지만 회사가일반인에게 유출할 의도 없이 정보수집 차원에서 파일을 작성했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우세하다. 다만 민사 소송으로 가면 결과는 달라진다. 대법원은 직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 직원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회사의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들을 심심찮게 내놓은 상태여서 상황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회사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기자들의 경우 모든 내용이 철저히 비공개된다는 확언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사는 물론 민사상 책임에서도 벗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한 이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퍼나른 네티즌은 형사상 `승계적 공동정범'에 해당돼 불법행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자칫 전과자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파일이 수많은 네티즌을 거치면서 무차별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배포.이전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중 일부만을 뽑아내 사법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견해도 적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