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채권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가 갑자기 인수 포기를 선언한 월드스타컨소시엄의 에이전트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19일 전했습니다. 월드스타 컨소시엄의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힌 벤처에이컴퍼니는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컨소시엄에 대한 주주구성원 요구를 한 것이 인수포기의 주된 이유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낙찰자 발표에 앞서 요구받은 주주구성원 공개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입찰참여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삼일회계법인측이 일방적으로 월드스타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인수를 포기에 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비롯한 금전적인 책임도 물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 (주)벤처에이컴퍼니는 World Star Fund의 Agent 로서의 당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금번 동아건설산업(주)의 파산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입찰안내서 제7쪽에 의거하면, 2005년 1월 13일 18:00 까지 낙찰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낙찰자의 결정을 입증한다고 되어 있고 낙찰확인서 원본은 2005년 1월 14일까지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삼일회계법인이 World Star Fund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면 World Star Fund의 대리인인 당사에게 입찰안내서상의 일정대로 통지 및 교부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WSF와 그 Agent인 당사는 낙찰확인통지서를 팩스로 2005년 1월 16일 18:00 까지 수령하지 못하였고 낙찰통지서 원본도 2005년 1월 14일까지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사는 낙찰의 무효를 지적하는 공문을 삼일회계법인에게 1월16일 18:00경 fax로 송부하고 원본을 익일 10:00경 내용증명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입찰마감후 팩스통지시한을 훨씬 넘긴 1월13일 24시경 당사와의 적격투자자 면담시, 입찰안내서의 입찰조건상의 근거도 없이 World Star Fund에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WSF의 주주구성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사가 이에 대해 불가함을 수 차례 밝혔으나 삼일회계법인은 1월14일자로 주주공개요구공문을 발송할 테니 그리 알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사항은 입찰안내서에도 없는 내용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개가 불가함을 다시 천명하였습니다. (다만, WSF측과 협의하여, 혹시라도 공개의사가 있으면 연락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연락을 받은 WSF 측은 주주구성원의 공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당사에게 관련 책임을 물어 당사에 소송등의 조치를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WSF 측에 Agent 로서의 2년여 동안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한 처리를 부탁하는 한편, 1월14일 10시경 삼일회계법인에게도 WSF의 주주공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불가하다고 설명한 후 이는 입찰안내서 어디에서도 요구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삼일회계법인이 주주공개를 계속 요구한다면 삼일회계법인의 귀책사유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4 - 1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WSF가 주주구성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삼일회계법인이 실체도 모르는 WSF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확언하면서 WSF가 적격투자자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여 WSF의 응찰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당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삼일회계법인은 그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낙찰발표 기자회견도 연기하였습니다. 1월14일 13:00경 삼일회계법인은 자격 불충족으로 인하여 응찰무효로 처리키로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딴 소리를 하지 못하게 확실히 해야 하니 14:00까지 와서 WSF가 이의제기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해 왔습니다. WSF의 에이전트인 당사는 이의제기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의 요구대로 14:00경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관련서류작성 등을 이유로 시간을 상당히 지체하였습니다. 그런데, 17:00경 금번 입찰참여자중 하나인 금호가 입찰과정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공문을 삼일회계법인에 접수하자 삼일회계법인은 태도를 바꾸어 그에 대하여 검토중이라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서 본인은 계속 삼일회계법인 회의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후 21:00경 삼일회계법인은 갑자기 일방적으로 “다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는 삼일회계법인이 WSF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는 발표를 언론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WSF와 그 Agent인 당사는 낙찰확인통지서를 팩스로 2005년 1월 16일 18:00 까지 수령하지 못하였고 낙찰통지서 원본도 2005년 1월 14일까지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파산채권 입찰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비공개될 것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고, 당시 입찰금액등의 공개시 관계자 모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서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금번 채권입찰금액 공개시 향후 2차, 3차 채권입찰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당사에서 분석하여 WSF측에 제시해준 가격은 MRP(최저입찰가격) + 1,000억원으로 합계 3,075억 이었습니다. 이번 채권 입찰은 단순 채권입찰과는 다릅니다. 대한통운은 법정관리회사이기는 하나 동아건설에 대한 우발채무(리비아공사에 대한 보증)가 그 주사유였고 동 사유는 2004년 12월 27일 리비아 대수로청, 대한통운, 4 - 2 동아건설의 삼자합의로 이미 합의되어 그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한통운은 6년이상 지속적인 성장과 수백억씩의 흑자를 내고 있으므로 감자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법정관리 종결시 공개 M&A가 아닌 즉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개 M&A를 하는 일반적인 사유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개선시키고 주요 대주주를 찾아서 안정적인 경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대한통운의 경우 일반적인 부실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경우입니다. 특히 향후 공개 M&A에서 다른 우선협상자가 결정된다 할 지라도 이 경우 대한통운의 정리계획안 변경을 승인받아야 하므로 이번 채권을 낙찰받는 자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법정관리 종결시 자동적으로 1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추가적인 채권(출자전환권이 있는) 및 지분매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채권에 대한 가치와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리스크를 감안한 판단은 각 입찰자의 고유한 판단이고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공개는 향후 전체적인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 가치를 감안하여 삼일회계법인에서도 애초에 최저입찰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삼일회계법인이 최저입찰가격산정에는 반영하고나서 비밀을 지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이 하였다면 이를 어찌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1월15일 이후 언론등에 낙찰 및 입찰 가격들이 보도되기 시작하여 당사는 다시 한 번 WSF 측으로부터 거센 항의와 법적인 책임 등을 통보받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만한 해결을 삼일회계법인측에 촉구하였으나 여러 번의 당사의 시도 끝에 1월17일 8시경 “채권단 회의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통화 이후에는 당사의 수십차례의 통화요구, 핸드폰문자메시지 송부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전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은 한미은행에서 국제금융업무 등을 하였으며 2000년 당 사 창업 이후 국제금융관련 컨설팅과 회사 기획업무(Master Planning), 구조조정 업무 등을 주로 해왔습니다. 특히 2003년 1월 5일 이후 지금까지 의뢰인측으로부터의 동아건설 회생을 위한 실무를 총괄하여 파산하에서 동아건설이 회생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동 방법의 타당성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하였으며 80여군데 채권단들의 대부분을 직접 만나서 설명하였으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조차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업무를 맡아서 할수록 동아건설의 가치를 알게되었고 그 공사경험과 브랜드 가치는 국가적인 자산임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언제부턴가 마치 동아건설의 회생을 위한 일이 당연한 저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마다 말없이 성원해주던 동아건설의 직원들의 눈빛을 떠 올렸고 리비아 사막에서 가족들과 수 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도 공사완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눈물과 땀을 떠 올리며 이를 악 물었습니다. 파리 밤하늘의 무수히 쏟아지던 별들을 친구 삼아 고민하고, 룩셈부르그로 가는 새벽 첫기차에서 삶은 달걀을 씹으며 해외파트 4 - 3 너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도난당하여 파리 경찰서에서 밤 을 보내기도, 협상중 북한핵문제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수포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는 대부분 유럽에서 보냈습니다. 이는 저의 출입국기록을 보면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수 차례의 채권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WSF의 reception도 개최하였으며 관련 사실을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도 알렸습니다. 마침내 2003년 12월 31일 법원에 제출한 인수예비제안서에 의해 2004년 2월 2일 법원은 동아건설의 실사승인을 해 주었고, 저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동아건설의 회생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에서는 그 후 공개입찰매각의 불가피성을 피력하였고 이에 본인은 많은 고심 끝에 WSF를 설득하여 공개입찰방식에 동의하게 하였고 그 후 삼일회계법인이 매각주간사로 선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관계되는 채권단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본인이 그 동안 동아건설의 회생을 위해 노력했는 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본인뿐 아니라 이 매각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심신으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노력을 같이 해주신, 너무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는 전진으로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벤처에이컴퍼니 대표이사 박경모 배상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