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41
수정2006.04.02 17:43
이달부터 물류업 종사자들이 받는 야간근로수당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물류업과 연구개발 활성화,납세자들의 편의 등을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고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월정급여(기본급 고정수당 등) 1백만원 이하의 물류업 현장 종사자들이 야간근무 때 받는 야근수당을 제조업 광업 어업 등의 근로자처럼 비과세 해주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