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막으려면 '황금주' 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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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분산돼 있는 회사법 관련 조항들을 모아 단일한 법으로 만들고,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항하기 위해 황금주(Golden Shares)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교수와 광주대학교 김순석 교수는 2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회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법률지원 체계를 갖추려면 단일 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관련 조항들이 상법의 '회사법'편과 증거거래법의 '상장회사에 관한 사항'에 분산돼 있고 상호모순되는 경우도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독일법 체계인 상법에 따라 감사를 두고,동시에 미국법 영향을 받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등 현행 회사법 조항들은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주식 보유기간에 비례해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황금주'제도를 도입하거나 특정 주주에게 거부권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보고서는 합병을 쉽게 하기 위해 특정 사업부문에 추가권리를 부여한 '트래킹주식'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발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팀은 "스톡옵션 신주인수권부증서 등을 주식매수권(warrant)으로 통합하고,주식의 액면을 없애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자본조달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