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초과 중형 임대주택 분양 전환 때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부도난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라면 누구나 분양 전환시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분양 전환 당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부도 임대사업장(4백20곳,7만2천가구)이 경매절차를 밟지 않고 조기에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부도 임대사업장에 거주하는 입주자일 경우 누구나 불법 전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투기 과열 지구에서 투기 목적의 임차권 양도를 차단하기 위해 근무 또는 생업,질병 등으로 퇴거할 때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만 임차권 제3자 양도를 허용토록 했다. 이 밖에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중형 임대주택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분양 전환 가격 및 임대료 산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