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41
수정2006.04.02 17:43
기상청이 항공사에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해 항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기상청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01년 12월 기상업무법을 고쳐 항공 기상 정보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사용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항공업계는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선박이나 공항 내 공공·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서 유독 민간 항공사에만 사용료를 받으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청은 항공 기상 정보 유료화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며,세계 각국 중 기상 정보료를 받는 나라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