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7:41
수정2006.04.02 17:43
은행권에 '위조 운전면허증' 주의보가 내려졌다.
위조 운전면허증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아 금융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은행들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위조 운전면허증으로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해 신용카드 사기대출에 활용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다.
범인들은 전업계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론을 신청한 다음 이 계좌를 대출금 입금계좌로 지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은행과 신용카드사,명의를 도용당한 사람 사이에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문제를 놓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위조 면허증은 △영문 표기(Driver's License)의 Drive(r)'s에서 r가 누락돼 있고 △운전면허증의 발급인(각 지방경찰청장인)이 없으며 △오래 전에 발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급된 것처럼 깨끗하며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와 통장 개설 은행점포가 매우 먼거리에 있고 △운전면허증 중앙에 있어야 할 경찰청 문양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