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외국인대주주 소버린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SK㈜ 임시주총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항고한 것과 관련해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이유를 밝힌 준비서면을 냈다고 밝혔다.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이 서면에서 "소버린이 SK㈜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의 제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은 1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사항"이라며 "항고에 대해 법원이 주주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정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