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의 채용 비리와 관련,금품 수수 규모가 2백억∼3백억원에 이른다는 제보가 나와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21일 이번 사건의 핵심인 노조 간부 정모씨(45)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조카를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나모씨로부터 1천8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정씨 부인의 계좌에 1억2천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채용 사례금인지를 캐기 위해 관련자 9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정씨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기아차 노조 홈페이지에는 '계약사원 1인당 기본이 3천만원이고 부적격자의 경우 6천만원을 냈다''채용 대가로 받은 돈이 2백억∼3백억원에 달한다''광주지부뿐만 아니라 기아차 노조 각 지부마다 채용 비리가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검찰은 일단 이들 제보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조 간부 혼자 이런 대규모 채용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다른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수사도 신중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회사측은 지난해 뽑은 1천여명의 계약직 사원 중 학력(고졸 이상) 연령(30세 미만) 규정 위반 등 결격 사유자가 많아 정규직 전환을 늦추려 했으나 노조측의 압력으로 계약직 전원을 지난 1일자로 정규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