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LG칼텍스정유 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정곤 노조위원장(42) 등 노조 간부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집단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LG정유의 위상을 봤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국법질서를 혼란시킨 정도가 커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서 피고들을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냈고 합의가 안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같이 판시한다"고 덧붙였다. 김 노조위원장 등은 지난해 7월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 6개 조정실을 점거하는 등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직권중재 후에도 쟁의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오승훈 정책부위원장(38)과 김용태 사무국장(37),송화동 쟁의부장(39),장철 선전부장(37),서영 조직1부장(38) 등 5명은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과 함께 1심에서 실형(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홍주 정책기획국장(36)은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