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21일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 통관할 때 납세신고에 앞서 신고인이 내야 할 세금을 세관 직원과 상담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납세신고 사전상담제'를 이달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96년7월 이후 수입통관 제도가 선 물품통관,후 관세납부로 바뀌면서 수입신고를 받고 신고의 정확성 여부는 나중에 심사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가산세를 매겨 왔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하지만 신고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납세자가 내는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연간 30억원에 이르고 사후심사 업무량도 많아 사전상담제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