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연봉 3천6백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는 연간 15만원가량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지급하는 수강료도 전액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소득의 3%까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중고 자동차와 콘도 회원권 등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른 기업이 사용하던 토지나 건물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의 경우도 인수 자산이 30% 이하면 창업으로 인정돼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일반 기업의 투자금액이 1백억원 이상이거나 연구개발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항만시설 등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인세를 첫 3년간은 1백%,그 다음 2년간은 50% 감면받는다. 또 '휴면(休眠) 특허권'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