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고령자 전용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역(逆)모기지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역모기지 상품의 안정성을 보장할 공적기구'도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고령화 시대에 맞춰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주택 금융 요양 의료기기산업 등 8대 분야를 '고령 친화산업'으로 지정,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해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고령친화산업(기업)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고령자 관련제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들 8대 부문의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집중적으로 육성될 상품 및 비즈니스는 집에서 누워 지내는 노인을 돌보는 '재가요양 서비스',병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을 진단받는 '재택 진단 및 건강정보 시스템',은퇴 노인들이 첨단기기를 활용, 농장을 운영해 소득을 올리는 '은퇴 농장 및 농촌타운'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사업을 선정할 때 이들 고령화 친화품목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