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일제강점기때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으로 강제동원돼 피해를 입은 희생자나 유족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들은 서울시청 행정과나 각 구청 자치행정과로 신고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강제동원 신고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위해 15명 안팎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실무위원회는 오는 6월30일까지 1차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확인·조사작업을 벌인 뒤 조사결과를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다. 신고접수 (02)3707-8370∼1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