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성모 인형' 저작권 보호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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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말 "잘자 내꿈꿔"라는 멘트와 함께 등장해 유명세를 탔던 모 이동통신사 광고의 '반짝이 곰인형'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고유한 형태가 없는 곰인형에 원단만 반짝이로 바꾼 것이라면 의장권이 있는 창작물은 될 수 있어도 저작권까지는 부여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1일 봉제완구 제조업자인 한모씨가 "'조성모 인형'으로 통하는 반짝이 곰인형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량생산 목적으로 창작된 응용 미술작품은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해 보호하면 되고,반드시 저작권법으로 중복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 창작물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