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훈련병들에게 강제로 인분을 입에 넣게 한 육군훈련소 중대장이 21일 오후 구속수감됐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고등검찰부는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이모 대위(학사 35기·28)에 대해 군 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육본 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육군 측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육본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40분 만인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대위를 구속 수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위는 지난 10일 훈련소 내 화장실 좌변기에 물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백90여명의 훈련병에게 인분을 손가락에 찍게 한 뒤 입에 넣을 것을 강요한 혐의로 20일 긴급 체포됐다. 당시 훈련 5주차였던 이들 훈련병 중 거의 절반은 이 대위의 명령을 이행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