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현금영수증,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등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장치를 갖춘 일정규모 미만의 도·소매업자와 음식·숙박업자,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전년과 대비해 수입금액을 30%이상 높게 신고하면 증가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수화물운반원, 물품배달원 등 물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근수당도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혈액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아울러 R&D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에 ▲산학협력단 ▲영리연구법인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면 R&D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모두 마무리 됐다. 재경부는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장치를 갖춘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액을 전년비 30%이상 신고할 경우 증가한 세부담을 첫해 100%, 둘째 해 50%씩 경감해 주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특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POS,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영화관통합전산망 ▲국세청에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신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수입금액 자동검증 확보 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들 중 도·소매업은 6억원 미만, 음식·숙박업 등은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의 연매출을 올려야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장면적이 전년비 50%이상 증가 ▲사업장면적이 30%이상 증가하면서 사업장 이전 ▲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수입을 많이 올려 신고해도 과세특례 적용은 배제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조정해 부동산 구입비용, 골프·콘도 등 회원권 구입비용, 자동차·선박·항공기 구입비용, 특허권·상표권·광업권·저작권 구입비용 등을 제외함과 더불어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R&D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에 산학협력단 및 영리연구법인,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영위기업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R&D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신규로 포함시켰으며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도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소득세율이 1%p인하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간이세액표'를 이에 맞게 조정했다.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되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공제금액에서 제외키로 했다. 물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책도 마련했다. 재경부는 특히 월급여 100만원 이하를 받는 수화물운반원, 물품배달원 등이 받는 야근수당에 대해서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을 때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각 단체가 발급대장에 ▲기부자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등을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배우자,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임대업 등 공동사업을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지분율 등을 기준으로 개인단위로 과세하되 공동사업 과표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현저히 다르거나, 공동사업자간 경영참가, 거래관계 등 재무상태상 조세회피 목적이 다분할 경우 합산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법인세법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해 배드뱅크도 은행 등과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대한적십자사가 국립혈액원에서 인수해 시행하고 있는 혈액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성 업무인 점을 감안해 법인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