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인 중대장 구속 수감..군 형법상 가혹행위 혐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육군훈련소 고등검찰부는 21일 오후 훈련병에게 강제로 인분을 입에 넣게 한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이모 대위(학사 35기·28)에 대해 군 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육본 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이 대위는 지난 10일 훈련소 내 화장실 좌변기에 물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1백90여명의 훈련병에게 인분을 손가락에 찍게 한 뒤 입에 넣을 것을 강요한 혐의로 20일 긴급 체포됐다.
한편 육·해·공군 감찰감실은 이날 육군훈련소와 각 사단 신병교육대 33곳,해군 기초군사학교,해병대 교육훈련단,공군 기본군사훈련단 등 모두 36곳의 신병양성 교육기관에 대해 가혹행위 등 전 근대적인 병영부조리와 관련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윤광웅 국방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