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스카이(SKY)' 상표권을 둘러싼 정은건설과의 분쟁에서 이겼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SK케미칼이 정은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정은Sky빌'에 대해 제기한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에서 "정은Sky빌은 SK케미칼의 'SKY'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정은Sky빌은 '정은','Sky','빌' 등이 단순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중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은 'Sky'이므로 SK케미칼의 'SKY'와 혼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은건설은 항소를 제기할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2003년 4월 "SK케미칼의 SKY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2004년 7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