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등 10곳 출자규제 벗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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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한진 신세계 등 10개가량의 기업집단과 공기업이 오는 4월부터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그룹의 자산 규모는 5조원으로 종전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을 계열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그룹) 또는 내부견제 시스템을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 이 같은 졸업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LG 포스코 신세계 한진 현대중공업 LG전선 등 6개 민간기업과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4개 공기업을 합한 총 10개 기업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삼성 등 5개 기업은 부채 비율이 1백% 미만일 경우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되던 제도가 폐지돼 다시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