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엔 그동안 재계가 끊임없이 건의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준 완화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출자규제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벤처 투자 등은 출자총액제한에서 빼주기로 했으나 이는 진작부터 약속됐던 것들이다. ◆출자규제 졸업기준 구체화 출자총액제도 졸업기준으로는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계열회사 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으면서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면서 그 비율이 3.0배 이하인 경우로 정해졌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은 집중투표제 도입,서면투표제 도입·시행,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네가지 요건 중 세가지 이상을 갖추면 된다. 이러한 졸업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17개인 대상 기업집단 중 10개 정도가 벗어날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출자규제 예외가 인정되는 신산업의 범위를 신기술을 이용한 생산품의 매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 예외인정 범위도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했다. ◆'혹시나'가 '역시나' 대기업 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비등록회사(금융보험사 제외)도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선 공시토록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공정위의 새 졸업기준에서는 주로 공기업들이 출자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민간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해 질적으론 더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공정위의 새 졸업기준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그룹과 부채비율 1백% 졸업기준 폐지로 추가되는 그룹 등을 감안하면 출자규제 적용대상 그룹은 현행 17개에서 16개로 1개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