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집단따돌림 피해 가해부모.학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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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벌어진 집단괴롭힘(속칭 '왕따')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학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교 때 집단괴롭힘을 당한 유모군(19)과 가족들이 경기도 교육감과 교사·운동부원·학부모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유군에게 1억1천여만원,유군 부모에게 위자료 7백만원씩,유군 동생에게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학생들은 당시 14세 남짓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알 수 있는 나이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들의 부모는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하지 못한 책임이,학교 측은 유군이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