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LG텔레콤에 대해 4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4일 통신위 심판정에서 제 1백11차 회의를 열고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LG텔레콤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통신위는 결정문에서 "지난 8일부터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무조건 공짜' 등의 선전문구를 내걸고 단말기를 무료 또는 10만원 이하의 저가로 판매하는 등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LG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을 무겁게 매겼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을 비난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SK텔레콤에 대한 공세도 벌였으며 지난 8일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상향 조정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었다"면서 "그러나 일부 저가 판매를 한 것은 사실인 만큼 통신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